'미허가 조업' 목포어선 2척 적발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9.04.08 10:54

제주해양경찰서가
제주해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한 혐의로
목포선적 어선 2척을 적발하고
선장 70살 최 모씨와 61살 김 모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 어선은 어제(7일) 낮 12시 40분쯤
추자도 남서쪽 약 18km 해상에서
제주도지사 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하다가 경비함정에 의해 적발됐습니다.
<화면제공 : 제주해양경찰서>

기자사진
조승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