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대마 흡연 50대 '징역 2년'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9.04.08 11:31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정봉기 부장판사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12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대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된
54살 최 모 피고인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과거 필로폰 매매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뒤
1년도 되지 않아 다시 대마를 흡연했다며
마약류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커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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