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1월 제주시 일도동 인제사거리 부근에서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2명의 사상자를 낸 51살 김 모 여인을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현재 김 여인은 경찰 조사에서
관련된 모든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가법과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후 제주에서는 첫 적용 사례입니다.
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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