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 입국 중국인 불법고용 50대 집행유예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9.04.10 11:27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살 김 모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피고인은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중국인 11명을
자신이 운영하는 단란주점에 고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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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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