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거짓으로 증언한 위증사범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4개월 동안
위증 또는 위증 교사범 16명을 적발하고
15명을 불구속 구공판 처분,
1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위증사범은
친구나 이웃, 동료 관계라는 이유로
지인을 돕기 위해 허위 증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위증을 대표적인 사법질서 저해 행위로 보고
수사 전담팀을 통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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