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조치에 따라 매연 발생 경유차량에 대한
단속이 이뤄집니다.
제주시는 이달부터
오르막길 도로변 등에서 비디오카메라를 활용한
매연 발생 경유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매연 측정용 비디오카메라로 주행 중인 경유차량을 촬영한 후
매연 배출정도를 판독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제주시는 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개선이 어려울 경우 조기폐차나 엔진개조를 유도할 예정입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