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7(화) | 김경임
제주 관광 휴양시설
투자이민제 운영기간이
내년 말까지 연장됩니다.
제주도는
투자이민제 운영기간을
기존 올해 4월에서
내년 12월까지로 1년 8개월 연장하고,
투자 금액과 대상은
지금처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 투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관광 휴양시설 분야에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할 방침입니다.
한편, 투자이민제는
외국인이 관광휴양시설에
10억 원 이상 투자하면 거주자격을,
투자 상태를
5년 동안 유지하면
영주자격을 주는 제도로,
지난 2010년 제주에 도입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