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3(금) | 문수희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에는 군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는 현행법 조항에 위헌, 위법적 명령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한규 의원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 당시 투입된 군인들은 시민과 군인의 정체성에서 큰 충돌을 겪었다며 명확한 법적 근거를 통해 이번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