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4(화) | 문수희
제주도가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지하수 원수대금 이용 요금제를 놓고
현장에선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염지하수를 사용하는 양식장에는
계량기 대신
시간계가 설치되면서
정확한 요금이 아닌 추정 요금에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귀포시 성산읍에 위치한 한 광어 양식장.
이곳에서는 염지하수를 사용해 광어를 기르고 있습니다.
염지하수는
사계절 내내 수온이 17도 안팎으로 일정해
고수온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대안입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방식이
기존 정액요금제에서
사용량 기반의
이용요금제로 바뀌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많은 요금을 납부하고 있는데다
해당 요금이
실사용량이 아닌 추정치로 매겨지면서 신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재혁 광어 양식장 운영>
“어민들이 직접 개발한 지하수를 관이 미터기를 달아서 요금을 부과한다는 자체에도 불만이 많은 현실입니다.
취수량으로 (요금 부과를) 하겠다면 정확하지 않은 것에는 돈을 낼 수 없다"
관련법에 따르면
지하수 이용량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량기로 측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제주도는
설치 비용이 비싸고
방법이 까다롭다는 이유로
모터 펌프의 양수능력과
가동 시간을 기준으로
물 사용량을 추정하는 시간계를 적용했습니다.
전문기관의 현장 검증 결과 시간계로 산정한 물 사용량은
실제보다
적게는 9%에서 많게는 33%까지 차이가 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부 양식장은
실제 사용량보다
10%에서 많게는 50%까지
더 많은 요금을 납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양식업계는
정확한 계량 체계가 갖춰질 때까지
원수대금 부과의 유예를 제주도에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현재 행정 소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 오동훈 제주어류양식수협 상임이사>
“첫 번째는 수량에 대한 부정, 행정에서는 크게 요금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지켜지지 않았고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조합원 입장에서는 행정소송이라도 해서 정상적으로 해야될 것이 아니냐...”
정확한 측정 없이 추정치로 부과되는 물값에
행정 신뢰는 물론
제도 시행의 근본 취지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민, 그래픽 : 이아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