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5(화) | 양상현
제주도가
사회협약위원회를 통해 자체적으로 구성하려던
가칭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안건이 심의 보류됐습니다.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는 오늘 오후 회의를 열어
가칭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 구성과 운영계획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이해관계인이 함께 참여하고
서로 협의할 수 있는 설득과정이 필요하다는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이같이 결정하고
다음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유예기간은 한달 정도로 두고
이 기간에
사회협약위원회와
갈등조정협의회 준비소위원회가 함께 설득하는 과정을 갖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최근 제2공항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3대 방침을 발표하면서
조례에 의한
가칭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을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항공 수요와 주민 보상, 상생 대책은 물론
환경영향평가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역할까지 맡겨
환경 검증까지 맡도록 하는 계획을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