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5(화) | 문수희
건축물을
최고 40층까지 지을 수 있는 고도지구 변경안이 추진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제주도의회에
제주시,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을 제출했습니다.
해당안에는
고도 관리가 필요한 국가 유산과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고도지구 지정을 해제하는 내용이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거 지역은 45m까지
상업지역은 55m까지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고도지구 변경안은
다음달 열릴 예정인
제454회 제주도의회 1차 정례회에서 심의 의결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