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금) | 양상현
제주시가 일자리를 창출한 법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동차세와 사업소분 주민세를 감면합니다.
매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전년 대비 종업원 수가 증가한 법인 사업장에 대해 적용됩니다.
기준에 적합한 법인의 경우 신청한 해당 연도의 자동차세 50%, 사업소분 주민세 기본 세율을 면제합니다.
또한 법인 소유 자동차는 추가 고용인원에 따라 최대 5대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신청은 다음달 24일까지 제주시청 재산세과에서 이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