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추가 지정…내달까지 신청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5.06.29 10:24
영상닫기

제주도가 제주산 돼지고기의 신뢰성과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을 추가 지정합니다.

신청 대상은
제주산 돼지고기만을 취급 판매하는 도내외 일반음식점과
도외 판매업소입니다.

신청은 7월 한달간 가능하며,
시설여건과 위생관리 등 12개 항목에 대한 서류와 현장심사를 거쳐
85% 이상을 획득한 업소만 인증받을 수 있습니다.

인증 업소에는 지정서와 포스터가 제공되고
QR코드로 제주도 누리집의 업소 정보와 연동돼
효과적인 홍보가 가능합니다.

현재 인증점은 도내 223개소, 도외 93개소 등 316개소가
운영 중입니다.


기자사진
최형석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