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제주산 돼지고기의 신뢰성과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을 추가 지정합니다.
신청 대상은
제주산 돼지고기만을 취급 판매하는 도내외 일반음식점과
도외 판매업소입니다.
신청은 7월 한달간 가능하며,
시설여건과 위생관리 등 12개 항목에 대한 서류와 현장심사를 거쳐
85% 이상을 획득한 업소만 인증받을 수 있습니다.
인증 업소에는 지정서와 포스터가 제공되고
QR코드로 제주도 누리집의 업소 정보와 연동돼
효과적인 홍보가 가능합니다.
현재 인증점은 도내 223개소, 도외 93개소 등 316개소가
운영 중입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