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직불금 올해부터 동지역으로 확대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9.04.15 10:19

올해부터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지급 대상지역이
읍면에서 동지역까지 확대됐습니다.

제주시는 이에따라
제주시 지역 2천500여 어가를 대상으로
연간 65만원씩
16억 3천여 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가운데 30%는 어촌마을 공동기금으로 적립됩니다.

지난해 제주시 지역에서는
수산직불금으로 읍면지역 1천900여 어가에
11억 5천여 만원이 지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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