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사진 유포' 전 여친 협박 40대 실형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9.04.22 18:05

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서근찬 판사는
지난해 6월
전 여자친구가 만나주지 않자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고,
지난해 4월에는 두 차례에 걸쳐
면허없이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48살 임 모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만
죄질이 나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폭력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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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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