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합장 당선인 3명 '선거법 위반' 조사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9.04.23 10:56

경찰이
조합장 당선인 3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조합장 당선인 3명은
선거운동기간에 조합 대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하거나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에
조합원들에게 문자를 발송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 조사를 받는 조합장 선거사범은 27명으로
유형별로는 사전선거운동 3명,
비방허위사실 유포 22명, 기부행위 1명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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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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