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2015년 12월
필리핀 여성에게 접근해 가수로 데뷔시켜 주겠다고 속여
유흥접대원으로 불법 취업을 알선하고
가짜 공연계약서를
출입국외국인청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45살 하 모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서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외국인 불법체류와 여성 인권 침해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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