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 경찰관 폭행 50대 2명 벌금형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9.04.24 17:40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서귀포시 모 유흥주점 입구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둘러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59살 이 모 피고인과 성 모 피고인 2명에게
각각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서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경찰들에게
폭력을 행사해 죄질이 나쁘지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다며 이 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기자사진
조승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