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현직 조합장 3명 수사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9.04.25 11:43

제주도내 현직 조합장 3명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모 농협 조합장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모 농협 조합장 B씨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협 조합장 C씨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에서 조합장들의 죄가 입증돼
벌금 100만 원 형이 확정되면 조합장직을 잃게 됩니다.
기자사진
조승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