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사망 교통사고를 낸
제주유나이티드FC 소속 이창민 선수가
사고 당시 과속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이창민 선수에 대해
교통사고특례법 상 과속과 중앙선 침범,
전방 주시의무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선수는 지난해 11월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서귀포시 호근동 도로에서
시속 100km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고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사고를 낸 혐의입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