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문신 시술 20대 징역형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9.04.25 12:47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재작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의사 면허 없이 돈을 받고 58회에 걸쳐 문신 시술을 한
29살 김 모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어 이 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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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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