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차량·순찰차 들이받고 도주 50대 '징역형'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9.05.03 11:32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정봉기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서귀포시내에서
주차단속 차량과 경찰 순찰차 등 7대를 들이받고 도주하는가 하면
이 과정에서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55살 이 모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지만
정신병에 따른 심신미약 상태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치료감호를 명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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