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법정구속된
현광식 전 제주도 비서실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현 전 실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민간인 60살 조 모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 원을,
조 씨에게 2천 750만 원을 건넨 건설업자 57살 고 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현 전 실장의 이력을 보면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봐야 한다면서도
실형 선고는 과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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