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파손·응급실 행패 60대 실형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9.05.08 11:28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지난해 4월 택시에 돌을 던지고
조수석 문을 내리치며 행패를 부리는가 하면

지난해 8월에는 응급실 의사에게 욕설하며
응급처치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64살 양 모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재물 손괴로 피해를 발생시키고
의사 진료까지 방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 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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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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