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생존 수형인의 형사보상 청구에 대해
검찰이 최종 의견을 법원에 전달하면서
법원 판단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4.3 생존 수형인과 가족 등 18명이 청구한
형사보상사건에 대해
어제(8일)자로 제주지방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찰 측은 의견서에서
형사보상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함께
수형인들의 구금기간 산정,
정신적 피해 정도 등을 감안해
법원이 결정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앞서 변호인단은
옥살이를 한 기간에 최저시급을 적용해
53억여 원의 형사보상 청구액을 산출했으며
법원이 최종 지급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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