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지방선거 당시
원희룡 지사에 대한 지지 발언으로 기소된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정봉기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세 차례에 걸쳐 부하 직원들에게
원희룡 지사 지지 발언을 하는 등
공무원 선거개입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60살 함 모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선거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지만
선거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참작해
이 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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