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 지지발언 공무원 '징역형'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9.05.09 15:27

지난 지방선거 당시
원희룡 지사에 대한 지지 발언으로 기소된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정봉기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세 차례에 걸쳐 부하 직원들에게
원희룡 지사 지지 발언을 하는 등
공무원 선거개입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60살 함 모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선거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지만
선거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참작해
이 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기자사진
조승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