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변호사를 사칭해 수임료 명목으로 수억 원을 가로챈 뒤
해외로 달아난 63살 신 모 씨와 59살 임 모 여인을
구속하고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사실혼 관계로
지난 2013년 3월부터 7월까지
변호사를 사칭해 피해자 5명으로부터
수임료 7억 9천만 원을 가로챈 뒤 호주로 도피했다가
재작년 12월 불법체류 혐의로 구금됐습니다.
경찰은
이들로 인한 피해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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