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 선거법 위반 도의원 1심 선고 잇따라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9.05.10 17:04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도의원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달 말 열립니다.

제주지방법원은
허위 여론조사 공표로 벌금 3백만 원을 구형받은
양영식 도의원에 대한
1심 선거공판을 오는 23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역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해
징역 1년을 구형받은
임상필 의원의 배우자에 대한 1심 선고는 30일 진행합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은 벌금 100만 원,
가족이 벌금 300만 원 이상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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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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