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조정, 화물차 유가보조금 단가 변경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9.05.13 11:53

유류세 조정에 따라
화물자동차에 지원되는 유가보조금 단가도 변경됩니다.

제주시는
유류세 인하율이 7%로 조정됨에 따라
유가보조금 지급단가를
경유 화물차 기준으로
리터당 308.88원으로 변경했습니다.

적용기간은 오는 8월까지며,
해당 화물차는 제주시에 등록된 3천500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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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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