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이장 선거에서 위장전입 의혹이 불거졌던
구좌읍 동복리 이장 선거는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 이의진 부장판사는
동복리 주민 등이
동복리사무소와
현 이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선거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2018년 1월 실시된 이장 선거에서
동복리가 본적지가 아닌 34명이 투표에 참여한 것은
당시 후보자의 득표수 차이가 5표였던 점에 비춰볼 때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당시 선거에서 낙선한 후보 측은
위장 전입한
가짜 주민들이 투표에 참여해 부당행위가 일어났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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