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전입 논란을 빚은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이장 선거는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동복리 환경자원순환센터가 부분 운영을 시작하고
완공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마을 이장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데요.
현 이장은 항소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긴 법정 공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1월, 단 5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된
구좌읍 동복리 이장 선거.
접전 끝에 현 이장이
2021년 1월까지 3년 임기의 이장에 당선됐지만
표차가 보여주는 것처럼
선거전은 치열했고 후유증도 컸습니다.
선거 과정에 위장 전입과
이들의 특정 후보 지원 의혹이 제기되며
결국 소송으로 번졌습니다.
"당시 당선된 이장 임기를 절반 정도 남겨둔 가운데
이장 선거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낙선한 후보 측에서 제기한 선거무효 확인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재판에서 낙선한 후보 측은
득표수 차이가 5표인 점에 비춰볼 때
마을 향약에 따른 주민 자격을 갖추지 못한 34명의 투표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며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반면 현 이장 측은
2017년 1월 열린 마을 총회에서
총회 개최일 전에 전입한 사람에게
선거권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향약을 개정하기로 의결했으며
이에 따라 치러진 선거에 하자가 없다는
반론을 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당시 마을 총회 개최 공고에
향약 개정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던 만큼,
선거권을 부여하는 향약 개정이
확정적으로 의결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현 이장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히며
긴 법정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현 이장을 중심으로 꾸려진 마을 운영진이
환경자원순환센터 운영 관리에 참여하고
행정과 협의에 나서는 만큼
앞으로 어떤 식으로든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제주도는
현 이장과 맺은 어떠한 협약도 없으며
최종 재판 결과를 보면서
후속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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