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명이인에 탑승권 잘못 발급...제주항공 '램프리턴'
김수연 기자  |  sooyeon@kctvjeju.com
|  2019.05.13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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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항공사 탑승객이 예약하지도 않은 비행기에
잘못 탑승하는 황당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전 제주에서 청주로 가려던 제주항공 여객기가
다른 항공사 승객이 잘못 탑승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활주로로 향하던 중
다시 탑승장으로 돌아오는 램프리턴을 했는데요.

동명이인 승객에게 탑승권이
중복 발권되면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김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에서 청주로 가려던 제주항공 비행기가
방향을 틀어 탑승장으로 되돌아 온 건
오늘 오전 8시 10분쯤.

출발 10여분 만에 활주로로 이동하던 비행기가 탑승장으로
되돌아오는 이른바 램프리턴을 한겁니다.

승객 한명이 잘못 탑승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이 승객은 당시 제주항공 항공기에 타고 있던
승객과 동명이인이었는데,
비슷한 시간 이스타항공기를 이용해 청주로 갈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문제 없이
제주항공 항공권을 발급받고 이 비행기를 탔습니다.

결국, 제주항공측은
탑승객 명단이 잘못된 것을 뒤늦게 확인하고
해당 승객을 탑승장에 내려준뒤 오전 9시 40분쯤
다시 청주로 떠났습니다.

<당시 탑승객>
"갑자기 승객 리스트 확인한다고 주기장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해서,
주기장으로 돌아간 상태에서 지상직 직원분이 올라오시더니 승객분이랑 얘기하시다가
그 승객분 데리고 나가셨어요. 아무런 설명도 없이 시간을 허비한 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도 없었고…."

비행기 탑승 전 항공권 확인절차가
여러번 있었음에도
다른 항공사 승객이 아무런 문제 없이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항공 보안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지방항공청은 동명이인에게 탑승권이
중복 발권된 것으로 보고
탑승권 발권 절차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발생원인을 확인한 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과
행정처분 대상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CTV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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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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