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의심' 118차례 협박 문자 40대 벌금형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9.05.14 11:44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지난 2017년 3월
남편의 내연녀로 의심되는 50대 여성에게
118차례에 걸쳐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49살 A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전 남편이 내연 관계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9일의 짧은 기간에 118차례에 걸쳐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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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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