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이처럼 공항과 항만 등
특정 공공시설물의 설치를 제한하기 위한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제주상공회의소 등 7개 단체가
성명서를 통해
이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이번 조례안은
제2공항의 건설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항인프라 확충은
지난 30여 년동안 도민의 숙원사업이었고
그동안의 노력을 통해
어렵게 결정된 국책사업이라며
더 이상의 갈등을 초래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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