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성 성폭행 50대 '중형'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9.05.15 11:17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정봉기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19살 여성을 성폭행하고
앞서 지난해 8월에는
면허없이 음주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53살 A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여성가 장애를 갖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범죄를 저질렀고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서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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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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