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소독 근로자의 임금을 허위로 입력해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현직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전자기록 위조와 사기 혐의로
7급 공무원인 51살 박 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2013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방역소독 업무를 담당하면서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허위 근로자를 입력하는 수법으로
14차례에 걸쳐
1천 7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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