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센터 맡긴 개 학대 50대 업주 벌금형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9.05.17 11:31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지난해 4월 애견센터에 보호하고 있던 개를 학대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애견센터 운영자 53살 이 모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동물학대 범행 죄질이 나쁘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감안해
이 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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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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