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자체브랜드 입점 규제 방안 필요"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9.05.17 12:32

대형 마트의 자체브랜드 점포가
제주시 아라동에 개점을 앞둔 가운데
제주도의회가 추가 입점을 막기 위한 행정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오늘(17일) 긴급 현안 질의를 통해
대형 마트 자체브랜드 개점에 따른 진행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도의원들은
대기업의 준대규모점포 개점이 신고 사항이어서
앞으로 추가 입점을 규제할 방법이 없는 만큼
지역상권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보다 강화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해당 매장과 협의를 통해
영업개시일을 당초 내일(18일)에서 이달 말로 연기하고
취급 품목을 제한하는 한편
월 2회 휴업하기로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자사진
조승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
    닫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