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며
아동·청소년 음란물 등을 유포한 30대 남성이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34살 고 모 씨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필리핀에서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며
아동 음란물 등 불법 영상 1만 3천여 건을 올려
5천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인터폴을 통해
고 씨를 국내로 강제 송환했으며
사건 경위와 여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문수희 기자
suheemun4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