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지난 2016년 11월 제주시내 병원에서 복부지방제거술을 하다
다른 장기에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의사인 42살 송 모 피고인에게 벌금 5백 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의료진이 지방제거술에 앞서 위험성을 알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수술동의서를 받았지만
의료 과실에 의한 상해 발생까지 승낙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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