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혐의 잇따라 집행유예 선고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9.05.24 11:57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손녀를 잘 돌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20대 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6살 A 피고인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판사는 또
지난해 2월 5살 조카가 밥을 늦게 먹는다는 이유로
종아리를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된
28살 B 피고인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기자사진
조승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