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쇠고기 등급기준 완화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9.05.29 10:36

오는 12월부터 쇠고기 등급기준이 완화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기존의 1++등급의 범위를 확대해
과도한 마블링 위주의 사육을 자제하도록 유도합니다.

또 근내지방도에서 높은 등급이 나오더라도
육색이나 지방색,
조직감 등에서 낮게 평가되면
최고 등급을 받을 수 없도록 조정합니다.

제주도는 이같은 조치에 따라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로서는
보다 우수한 품질을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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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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