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 강정 해군기지 건설 당시
각종 부당 행위가 벌어졌다는
경찰 자체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반대 측에 대한 무분별한 강제 연행과
폭행, 욕설 등 인권침해 행위가 확인됐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또 강정마을을 입지로 선정할 당시
임시총회 주민투표함이 탈취된 사건은
해군 측 지시로 인해 발생했고,
제주도가 실시한 후보지 선정 여론조사에서
해당마을의 여론도 배제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진상조사위원회는
정부와 제주도는 부당행위를 사과하고,
경찰청은 비슷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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