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최근 병역법 혐의 위반으로 기소됐다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 8명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대법원이 제시한
양심의 진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10개 분야에 대해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상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지난 23일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 3명에 대해
원심을 파기해 무죄를 선고했고,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나머지 5명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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