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가
다음달 10일부터 2주일 동안 제주시내 주요 항.포구에서
음주운항을 집중 단속합니다.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음주 상태로 선박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할 경우 단속됩니다.
음주운항으로 적발되면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지난 2016년부터 지금까지
음주운항으로 12건이 적발됐으며
어선이 8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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