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필 의원 부인 '징역형'…의원직 상실 위기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9.05.30 16:25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정봉기 부장판사는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지역구 주민 3명과 미등록 선거사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임상필 도의원의 부인인 61살 김 모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후보자의 배우자로서
공직선거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해
죄가 가볍지 않다며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현행 선거법상
후보자의 배우자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해당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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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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