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유진 앵커>
용천수 관리 실태를 취재한
김수연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근 각종 개발로 인한 용천수 오염과 고갈 상태가 심각한 상황인데
지금 절반 가까이가 사라진거죠?
<김수연 기자>
네.. 용천수 이용 현황 자료를 보시면,
1025개 용천수 가운데
매립, 멸실되거나 확인이 불가능 곳이
360군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수원이나 농업용수 등으로 활용하는 곳은
200군데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나머지 이용이 안되고 있는 곳이 450군데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오유진 앵커>
그럼 남아 있는 용천수라도 제대로 보전해야 할텐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고 있죠...
용천수 관련 조례도 있죠? 관리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김수연 기자>
네, 조례는 제정됐지만,
제주특별법에 용천수 관련 규정이 포함돼 있지 않은 게 문젭니다.
지금의 용천수 조례는 상위법이 없으면
실행할 수 없는 규정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또 이 조례만으로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용천수 개발이나 이용에 대한 제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조례 세부 규칙도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사실상 실행력이 없는 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유진 앵커>
아까 리포트에 보니까 행정에서 정비사업을 진행중인 용천수에
여러 시설물들이 들어서 있고요.
또 원형과는 다른 모습으로 개조가 된 것 같은데
재정비를 할때 어떤 절차 같은 것들은 전혀 거치지 않는 건가요?
<김수연 기자>
행정에서 진행하는 좀 큰 규모의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용역을 거쳐서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보전지역이라든가 관리대상 지역에 포함되는 경우를 제외하곤
임의로 정비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용천수 정비 사업이
기본 계획이나 가이드라인이 전혀 없는 상태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대로
혹은 지역 주민이 원하는대로 정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유진 앵커>
그럼 부적절한 시공이 많을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김수연 기자>
네, 용천수를 잘 아는 전문가들이 시공을 하는 게 아니고
일반 토목공사 업체에 설계부터 시공까지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출량, 지층 구조,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 없이
공사가 이뤄집니다.
<오유진 앵커>
실제 현장을 둘러보니 어땠나요?
<김수연 기자>
실제로 현장을 둘러보니 정비 이후 물이 고여 썩고 있는 용천수가 많았고요.
또, 용천수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공사가 이뤄지면서
원형을 모두 잃어버린 곳도 많아서 안타까웠습니다.
더 늦기 전에 용천수 관리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수연 기자였습니다.
김수연 기자
sooyeon@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