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10.7% 상승…제원 사거리 '최고가'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9.05.31 10:31

제주지역의 개별공시지가가 1년만에 10.7% 상승해
전국에서 3번째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늘(5월 31일)자로
올해 1월 1일 기준의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귀포시가 11.95%, 제주시 10.5% 올랐습니다.

용도지역별로 보면 관리지역이 13.5%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주거지역 10.3%, 농림지역 10.2%의 순을 보였습니다.

제곱미터당 최고지가는
제원아파트 사거리의 모 치과의원 부지로 650만원을 기록했고
최저지가는
추자면 대서리로 506원입니다.

제주시는 오는 7월 1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합니다.
기자사진
양상현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