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주당 당원명부 유출 '징역형' 구형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9.05.31 17:53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의 당원명부 유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사건에 연루된
전 제주도의원 등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제주도의원 64살 강 모씨와
문대림 후보 캠프 자원봉사자였던
49살 강 모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과 2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의 공보물이
권리당원 1만여 명에게 발송된 것과 관련해
당원 명부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불거졌습니다.

재판부는
다음달 21일 선고공판을 열고
이들에 대한 1심 형량을 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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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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