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청탁 혐의 간부 공무원 '혐의 부인'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9.05.31 17:57

채용 청탁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도청 카지노 담당 간부 공무원들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4살 고 모 서기관과
55살 오 모 사무관에 대한 첫 공판에서
이들 간부 공무원은 공소사실 전체를 부인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7년 11월
자신의 딸을 신화역사공원에 채용하도록
청탁한 혐의로 오 모 피고인과 함께

람정제주개발 측 인사 담당자로부터
10만원 상당의 화장품을 받은 혐의로
고 모 피고인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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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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