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정봉기 부장판사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수 차례에 걸쳐
10대 동성 아동을 성폭행하고
또 다른 아동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4살 김 모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10년 동안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태권도장 부사범으로 근무하면서
제자인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랑해 이 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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