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을
다른지역으로 불법 이동시키려 한 혐의로
53살 김 모씨와 중국인 알선책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운반에 가담한 51살 한 씨와
무단이탈하려한 중국인 남성 등 2명은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2일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으로부터 사례비를 받고
27일 제주항에서 승합차를 이용해
목포로 몰래 이동시키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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