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아파트 1단지 재건축 지정 법령 위반"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9.06.05 14:42

제주시 이도아파트 1단지 주변 '독짓골 8길' 주민들이
오늘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도아파트 1단지에 대한 재건축 지구 지정은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며
행정당국은 이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재건축 지구 지정에 따른 주민설명회는
행정이 주변에 널리 알려야 하지만
해당 아파트 주택조합에만 공문을 보냈고

주민공람과정에서 제시된
독짓골 8길 주민들의 의견은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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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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